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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빌60
똑똑한저빌6021.12.30

새해 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새해에 시급이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시급에 맞춰 기존에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시급으로 계산된 급여로 나갈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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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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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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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임금 지급과 별개로 근호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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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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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어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침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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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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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언급하신대로 단순히 임금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언급을 한다면 근기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의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교부를 원하면 변경된 내용을 적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굳이 근로자가 교부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교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인상된 임금이 통장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통장기록 자체가 인상근거가 될 수도 있구요.

    어쨌든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메시지에 시급이 어떻게 인상되었다는 내용을 메모하여 문자메시지로 남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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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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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급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부분을 변경반영하시어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1부씩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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