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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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불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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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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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및 예상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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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시 채용기관에서의 기간제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블라인드 채용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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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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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가 교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으로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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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연장근로의 단체적인 거부는 쟁의행위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 시간이 아니면 찬반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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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법원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의 간호사 등이 파업과 관련된 문구가 적힌 유니품을 입고 근무에 임한 사안에서 쟁의행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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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에서 말하는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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