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노조가 있는데, 이번에 회사가 업무의 일부를 도급화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이 또한 단체교섭사항이라고 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급화하는 자체가 교섭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