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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가 교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노조가 있는데, 이번에 회사가 업무의 일부를 도급화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이 또한 단체교섭사항이라고 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급화하는 자체가 교섭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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