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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2

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조가 이번에 임금을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많아야 7%정도만 인상을 요구해 왔는데, 이건 너무 심한거 같아서요. 이처럼 과도한 상황에서의 인상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그 파업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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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의 요구사항 중 임금 20% 인상 요구는 비록 과다한 요구라 할지라도 교섭대상에 해당하고, 이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 측으로부터 과도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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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절차 등을 준수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시로간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부분적, 병존적 수단과 방법으로 행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97272, 선고일자 : 2013-11-28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직장에 체류하여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2. 파업 개시 전에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임금 11% 인상이었고, 파업 기간 중에도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 파업을 종료할 것임을 거듭 밝혔으며, 임금협상안에 합의하자 파업을 종료하는 등 파업의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인 점, 피고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사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함으로써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한 점,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 사무실 앞 로비나 17층 복도를 부분적으로 점거하면서 농성을 한 것은 피고 회사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로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노동조합이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파업 주도, 업무복귀명령 거부 주도, 임원실 로비 및 17층 복도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공모 및 주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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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 2.>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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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측

    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1. 21,

    91누52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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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로서 그것만으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성을 상실한다 볼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습니다(대법 1992.1.21, 91누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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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 20%가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은 요구안이고, 그러한 과도한 요구가 임금인상을 통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주요한 목적에 대한 부수적인 수단으로만 주장하고 있다거나,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임금인상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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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쟁의행위의 대상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2.노동조합의 주장이 과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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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도한 요구는 단체교섭단계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바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 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대법 91누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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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1.21., 91누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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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조정을 거쳐 파업한다면 부당하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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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이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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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도한 인상안에 대해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섭결렬에 따른 이하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여 파업을실시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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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위행위 대상이 됩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조가 파업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임금인상이므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 자체만으로 정당성 여부를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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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과도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에서 서로간에 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이 과도한 요구(임금20%인상)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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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사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바탕으로 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을 적법하게 거쳤다면 파업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쟁의행위의 주체(실질적 노동조합), 방법(비폭력적인 방법 등) 등의 측면에서의 정당성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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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이번에 임금을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많아야 7%정도만 인상을 요구해 왔는데, 이건 너무 심한거 같아서요. 이처럼 과도한 상황에서의 인상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그 파업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 노조의 임금인산 거부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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