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더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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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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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신고 시에는 소속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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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나이가 많으면 해고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이만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여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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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지각한 신입직원 입사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해고보다는 다소 가벼운 징계를 먼저 하고 추후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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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30%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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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퇴직금 등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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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주15시간미만)는 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월 8일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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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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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퇴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출근도 하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말을 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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