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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뱀37
다부진뱀3721.04.09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정산

기존에 제가 재직시 4대보험 기준 재직자가 저밖에 없어서 5인미만 사업장이었는데

처음부터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미작성,

1년차 연봉협상시 퇴직금 없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면접시에도 퇴직금 얘기 없었어요.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자인것같아요.

제가 노동청 신고시 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가고

저는 보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급여에 소득세를 안떼가는데 상관없나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 필요 없다고 얘기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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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법 위반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생기는 임금인 바, 귀 근로자가 이를 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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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직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사전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소득세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은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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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4대보험 가입 근로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만, 4대보험 가입자 인원외 미가입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한 시점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모두 5인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준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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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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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신고 시에는 소속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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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이 위반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임금지급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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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1년차 연봉협상시 퇴직금 없다고 얘기들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고 근로계약서, 구두로 통보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급하게 문제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소득세를 안떼가는데 상관없나요??

    ->소득세는 월급에서 반드시 공제되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안한 것으로 판단되니 사용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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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용공고나 면접시에 퇴직금에 관해 언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사용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소득세 공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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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Ⅰ.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Ⅱ. 퇴직금 미지급 :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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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신고 근로소득 신고자체가 안된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4대보험 미신고 신고가능하며,

    각각 벌금 과태료에 처해질수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입사일기준해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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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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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4대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미가입자, 알바, 일용직 등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미지급등 모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소득세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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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없다고 이야기 했다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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