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성과금)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지급액수, 방법 등이 미리 정해져있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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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을 경우에 직원은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서면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무효인 해고라면 따를 이유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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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답변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이 미지급되었던 프리랜서의 경우 1월 말에 신청이 가능할 것이니, 관련 자료를 보충하셔서 정식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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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조치가 없다면 퇴사시 일정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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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현 사용자에게 말해봐야 할 것입니다.2. 퇴직금은 강행규정이어서 미지급하겠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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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외에 인정될 수 있는 임금의 형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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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빈번한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법률적 조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액 부과시 모범적인 사업장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관련 규정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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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휴직시 진단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병가 휴직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민감한 정보를 주장하더라도 사측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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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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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이직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예외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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