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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1.01.06

무급 병가 휴직시 진단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근로자가 병가로 무급 휴직을 3주 요청하여 진행했습니다. 관련하여 병가에 대한 관련서류를 회사에서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인해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민감한 개인정보의 노출문제로 거부시애는 근로자 상황 위주로 접근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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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인 휴직제도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진 제도로서 휴직 승인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에서 휴직승인에 필요한 서류로 명시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가 휴직 승인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규정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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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통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기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취업규칙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제14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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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규에 따라 휴직에 대한 요건 미충족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어려움을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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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병가 휴직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민감한 정보를 주장하더라도 사측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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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회사내규에 정한바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내부규정에서 몇일이상의 병가시 진단서의 제출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병가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할지라도, 기존 입사시에 근로자로부터 받은정보에 비해 민감한 정보로 볼수 없는 한, 진단서 제출을 거부한것에 대해서 병가를 승인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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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회사가 규정한 바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병가를 불인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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