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회사내규에 정한바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내부규정에서 몇일이상의 병가시 진단서의 제출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병가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할지라도, 기존 입사시에 근로자로부터 받은정보에 비해 민감한 정보로 볼수 없는 한, 진단서 제출을 거부한것에 대해서 병가를 승인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