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을 경우에 직원은 거부할수 있나요?
직장 상사와 말싸움 하다가 상사나 사장님 쪽에서
그렇게 할거면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할 경우
직원은 해고통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나요?
오래 다닐 건 아니지만 날짜를 맞춰서 퇴사 가능한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한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서면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무효인 해고라면 따를 이유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위반을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업주의 해고처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시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통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한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애초에 거부할 수 있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지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주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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