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기준(1.1)이 다릅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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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되는 것은 최초 입사하고 11개월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년 후 : 15개 발생
8개월치 : 0개 (1년을 채워야 함)
회계연도기준
20.1.1 : 15개*(7개월/12개월)=8.7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