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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조롱이261
청초한조롱이261
21.01.06

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년8개월을 근무하고 21년1월31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21년에는 연차가 15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퇴사전 15일의 연차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인수인계 관계로 바빠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15일에 대한 급여를 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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