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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개개비201
완강한개개비201

이런 경우 퇴직금 가능한가요??

처음 입사할 때 a라는 분이 저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퇴직금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렸어서 그냥 넘겼고 몇년 뒤에 a라는 고용주가 아들에게 넘기고 아들이 운영하다 가족 회사라 다른분들과 공동운영을 하셨습니다.

짧게 말하면 쭉 같은 회사지만 처음 저를 고용했던 분이 아니라 중간중간 운영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처음 입사할 때 구두로만 퇴직금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구두계약효력이 생겨 퇴직금 청구는 하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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