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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개개비201
완강한개개비20121.01.06

이런 경우 퇴직금 가능한가요??

처음 입사할 때 a라는 분이 저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퇴직금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렸어서 그냥 넘겼고 몇년 뒤에 a라는 고용주가 아들에게 넘기고 아들이 운영하다 가족 회사라 다른분들과 공동운영을 하셨습니다.

짧게 말하면 쭉 같은 회사지만 처음 저를 고용했던 분이 아니라 중간중간 운영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처음 입사할 때 구두로만 퇴직금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구두계약효력이 생겨 퇴직금 청구는 하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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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회사는 그대로이고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점으로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현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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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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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동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구두로 퇴직금이 없다고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대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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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현 사용자에게 말해봐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강행규정이어서 미지급하겠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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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뿐, 사업자체 및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퇴직금 정산 및 고용승계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하기 도 전에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3년치까지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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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최종 퇴직 당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 구두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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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이름으로 퇴직금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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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시점에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 혹은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2. 퇴직금이 없다는 구두계약, 서면계약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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