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어떤 사유로 퇴사하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이 기업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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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거 맞나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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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이 가능한가요? 일한 월급은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극히 작습니다.2. 일한만큼의 임금 등은 당연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3. 퇴사 후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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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동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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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해고 회피노력'이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등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 협의해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대판 2002.7.9, 2001다2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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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시부모의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여기서 가족수당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기업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금액,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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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한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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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내보내는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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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항목과 실지급급여항목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안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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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최저시급으로 일햇는데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4대 보험도 들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등의 다른 임금도 미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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