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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쿨한칼새281
쿨한칼새281

3개월간 최저시급으로 일햇는데 나가라고합니다.

저는 3개월간 개인마트에서 일햇습니다.

계약서도 쓰지않고 4대보험도 잇다가 들어준다고햇는데

들지 않앗구요. 3개월동안 월급 받은게 전부입니다.

사장이 매출이 힘들다고 나가랍니다.

줘 패고 싶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나 다른기타 사항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는 데, 산정시 3개월 급여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자수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4대 보험도 들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등의 다른 임금도 미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다른 사업장 근무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