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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동고비269
행운의동고비26920.12.02

야근수당 없이 야근 강요,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회사

계약서상에도 야근수당에 대한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대표가 무리한 일정으로 스케줄 잡아놓고 못하면 야근시키고 직원에게 못하게되면 책임을 묻고 사유서, 시말서등을 작성하게끔 협박성으로 말하는데, 그렇다고 직원이 야근까지하며 늦게까지 일한다고 야근 수당을 주는것도 아닌데..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해서 처벌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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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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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표가 무리한 일정을 잡아놓고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부당한 징계가 무효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방법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도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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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22:00~06:00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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