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항목과 실지급급여항목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노무,회계쪽을 맞고있는 신입입니다.
입사후 확인을 해보니 직원들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있지않아 한명한명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 월급지급시 기본급(시간외수당포함)/식대/차량유지비로 나누어져 지급이 되고있고
근로계약서는 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차량유지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지급항목과 근로계약서상의 항목이 다른부분인데 위 부분이 문제 되지않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법하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안되는 부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