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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해고 회피노력'이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노동자의 일자리는 현재생활의 기반이며 미래의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진 회사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에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해고 회피노력'이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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