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소기업체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회사에서 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출근율이 80% 이상 등의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함에도 계속 미지급하겠다 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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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없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사실관계를 볼 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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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몸이아파서 일하다가 일을그만두고나왔습니다 퇴직금도못받구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미지급하겠다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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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법대로 가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님이 주휴수당과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을 보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요.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액의 입증 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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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시간외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야간근무, 주말근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프리랜서라고 하신다면 미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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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의 허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겸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다소 짧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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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일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하였다면, 지각한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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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동안 알바하다가 시급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때문에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주휴수당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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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협의가 자꾸 안되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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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에서1일을일했는데1달을넘게돈을안주는데어떡해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녹음파일도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어렵지 않게 모든 금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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