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대략 1달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점주와 퇴사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퇴사의사를 밝힌 날 기준으로 1달 후에는(월급제인경우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날) 안 나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