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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9

안녕하세요. 퇴직협의가 자꾸 안되서 고민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한지 2개월 하고 보름정도 되는데 제가 월급을 받아보니 첫달참아보고 둘째달 받아서 생활을 해보니 생계가 조금 힘들더라구요.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매달 허덕이고 있으니 힘들어져서 좀 더 나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점주님께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1주일이 좀 더 넘었어요. 근데 퇴사의사를 전달드린 날 말씀하시기로는 당장 그만두는건 안되고 사람 구할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가야한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공고자체를 안올리시면서 다른 피드백도 없으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옮겨서 더나은 급여조건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히는 입장인데 하루하루가 애가타네요.. 연락을드려도 까먹거나 답이없으면 그만인 느낌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날짜를 선정해서 사전 통지 후 자발적 퇴사를 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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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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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대략 1달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점주와 퇴사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퇴사의사를 밝힌 날 기준으로 1달 후에는(월급제인경우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날) 안 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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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1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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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660조)

    2. 물론 반드시 한달 이후에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있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출석, 조사받는 등의 귀찮음이 따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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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마냥 계속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만두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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