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알바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30분 야간알바를 하다가 짤리게된 알바생입니다. 처음에 갔을때 최저시급을 못준다는 말에 8천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되고 그대로 7700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몇일이 지나고 감기몸살에 걸려 몸이 힘들어도 계속 나갔습니다만 문득 근로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 자기들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한다고 하더라구여 또 그 다음에는 주휴수당을 물어보니 우린 안챙겨준다 라고하여 둘을 요구하니 너를 고용할 수가 없다며 짤리게 되었습니다 뭔가 일반적으로 받아야하는걸 요구하고 짤리게되어 억울하네요 일한 돈은 위의 시급대로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연장근로(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주휴수당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