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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9

2주동안 알바하다가 시급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때문에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알바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30분 야간알바를 하다가 짤리게된 알바생입니다. 처음에 갔을때 최저시급을 못준다는 말에 8천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되고 그대로 7700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몇일이 지나고 감기몸살에 걸려 몸이 힘들어도 계속 나갔습니다만 문득 근로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 자기들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한다고 하더라구여 또 그 다음에는 주휴수당을 물어보니 우린 안챙겨준다 라고하여 둘을 요구하니 너를 고용할 수가 없다며 짤리게 되었습니다 뭔가 일반적으로 받아야하는걸 요구하고 짤리게되어 억울하네요 일한 돈은 위의 시급대로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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