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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의 허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소속 근로자의 겸업(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탄력근로시간제 등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ICT의 발달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점차 가능해지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겸직이 가능한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성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겸직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겸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다소 짧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고 계신바와 같이 겸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가능 여부, 가능 직종 등),

      겸직을 하기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 허용 여부는 일반화하기 곤란합니다. 각 회사마다 겸직 허용 여부를 자체 기준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 대해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겸직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