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이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관계법령에서 가장 유사한 규정은 위 직장내괴롭힘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모두 위와 같이 행동한다고 하니 차별을 문제삼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도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과 도의상 문제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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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호평가제도 도입 후 해고(쓰리아웃제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호평가제도만을 근거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한다면,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수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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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연속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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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알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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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 근로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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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최대 수습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에는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2. 정규직에 대해서도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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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정산으로 인한) 추가 부여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3. 알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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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1000원 3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뒀을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급여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었는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위에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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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임금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공휴일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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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이어야지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정 노조 소속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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