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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개리83
똘똘한개리8322.07.11

정규직 최대 수습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최대 수습기간이 기간으로 정해져있을까요?

1. 보통 3-6개월로 인지하고있으나 1년 등으로 장기적으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용어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규직원도 시용기간으로 산정가능할까요?

Ex)정규직 근무 (시용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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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수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등 사규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3. 수습과 시용의 차이는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으나, 시용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본 계약과 독립하여 이루어지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부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914, 1991.10.10).

    2.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정식 채용된 직원(정규직 직원)에게는 시용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년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시용/수습 등 고용형태는 관련이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시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로 통용하고 있으며, 수습의 본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법에는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2. 정규직에 대해서도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