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부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914, 1991.10.10).
2.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정식 채용된 직원(정규직 직원)에게는 시용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