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최대 수습기간이 기간으로 정해져있을까요?
1. 보통 3-6개월로 인지하고있으나 1년 등으로 장기적으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용어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규직원도 시용기간으로 산정가능할까요?
Ex)정규직 근무 (시용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