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최대 수습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최대 수습기간이 기간으로 정해져있을까요?
1. 보통 3-6개월로 인지하고있으나 1년 등으로 장기적으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용어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규직원도 시용기간으로 산정가능할까요?
Ex)정규직 근무 (시용기간 1년)
1. 수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등 사규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3. 수습과 시용의 차이는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으나, 시용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본 계약과 독립하여 이루어지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부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914, 1991.10.10).
2.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정식 채용된 직원(정규직 직원)에게는 시용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년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시용/수습 등 고용형태는 관련이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시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로 통용하고 있으며, 수습의 본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법에는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2. 정규직에 대해서도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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