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정산으로 인한) 추가 부여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하는 기업입니다.
금번 퇴사자가 발생하여,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건 비교해보니,
"입사일 기준이 연차가 5개가 더 부여"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발생 건 40개, 입사일 기준 발생 건 45개)
이 때,
Q1.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Q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해당 5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Q3. 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까요?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