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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22.07.11

퇴직 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정산으로 인한) 추가 부여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하는 기업입니다.

금번 퇴사자가 발생하여,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건 비교해보니,

"입사일 기준이 연차가 5개가 더 부여"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발생 건 40개, 입사일 기준 발생 건 45개)

이 때,

Q1.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Q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해당 5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Q3. 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까요?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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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Q1.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Q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해당 5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 근로자에게 연차가 5개 추가 발생하므로 5일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근로자가 신청을 한다면 5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원치않는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Q3. 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까요?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 말씀하신대로, 퇴직으로써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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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0개를 소진하였다면 5개에 대해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2. 네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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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3. 알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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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 네

    Q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해당 5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까요?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 종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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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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