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Q1.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Q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해당 5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 근로자에게 연차가 5개 추가 발생하므로 5일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근로자가 신청을 한다면 5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원치않는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Q3. 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까요?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 말씀하신대로, 퇴직으로써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