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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하마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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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호평가제도 도입 후 해고(쓰리아웃제도)

1. 임직원끼리 분기에 한번 상호평가제도(쓰리아웃제도)를 회사에서 도입 한다고 합니다.

만약 동료 상호평가에서 3번 누적으로 최하등급을 맞게 된다면 회사에서 해고(쓰리아웃제도)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 명시되어 있고 저도 사인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회사에서 쓰리아웃으로 절 해고 할 수 있을까요?

(토스가 이렇게 했었다고 따라하는 거 같습니다)

2. 수습기간 중 해고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 입사 시 수습기간 중 평가목록표에 직원이 사인했고 평가가 최하등급 나왔습니다.

1개월마다 평가이며 평가 최하등급 나왔다는 근거로 해고 하려고 합니다.

해고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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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일편적인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 2번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해고사유에도 불구하고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하위의 평가를 받게 된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평가의 근거가 객관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인 상호평가제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에도 해고의 정당성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호평가제도만을 근거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수습기간 중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한다면,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수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