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눈부신양161
눈부신양16122.07.11

코로나로인한 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요?

휴업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은 2021년5월13일부터 2022년6월15일까지입니다.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약3개월간 야간영업을 하지못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휴업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데 반대로 이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없지않나요? 강제명령이었습니다.

또 하나 분쟁점은 야간휴업기간 3개월동안 해당 근무자는 오후시간 대타로 2월에 1일7시간근무 3월에 3일21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 기간을 계속 근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속 근무라 하더라도 4주평균 1주15시간 이상 근무라 볼 수 없으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걱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 근로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강제휴업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때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