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강제휴업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