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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양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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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코로나로인한 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요?

휴업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은 2021년5월13일부터 2022년6월15일까지입니다.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약3개월간 야간영업을 하지못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휴업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데 반대로 이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없지않나요? 강제명령이었습니다.

또 하나 분쟁점은 야간휴업기간 3개월동안 해당 근무자는 오후시간 대타로 2월에 1일7시간근무 3월에 3일21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 기간을 계속 근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속 근무라 하더라도 4주평균 1주15시간 이상 근무라 볼 수 없으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걱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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