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요?
휴업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은 2021년5월13일부터 2022년6월15일까지입니다.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약3개월간 야간영업을 하지못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휴업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데 반대로 이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없지않나요? 강제명령이었습니다.
또 하나 분쟁점은 야간휴업기간 3개월동안 해당 근무자는 오후시간 대타로 2월에 1일7시간근무 3월에 3일21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 기간을 계속 근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속 근무라 하더라도 4주평균 1주15시간 이상 근무라 볼 수 없으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걱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 근로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강제휴업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때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