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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상 주5일 근무인데 계약서엔 월8회 휴무일 때 근로자가 퇴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정산을 채용공고를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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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을때 퇴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별도로 없다면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달 전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기업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급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회 임시로 지급한 임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퇴직금과 무관하겠습니다.
회사 출장시, 여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회사에서 물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퇴직정산 관련 문의사항 노무사 답변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의 기간 내 급여를 정산하면 되므로 9월에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 수습인데 정규직 전환이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승인받고 사원증까지 받았다면 정규직으로 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첫주와 마지막주에 대해 전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를 더 받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도 효력 자체는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별도로 둔다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는 있으나, 좀 더 정당해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미 실시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항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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