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목요일인 경우 대부분 주휴일은 일요일로 설정하므로
2025.8.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세요. 그러면 2025.8.31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