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수습인데 정규직 전환이 된걸까요?
저번주까지 수습계약이고 회사를 아직 다니는중입니다
수습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계약직인데
이번주 월 화 중에 수습평가가 진행되었는데 만료통보도 안받고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사원증 촬영이랑 정규직 복지인 주4일제는 사용중인데 아직 수습평가 최종승인이 대표님께 안된걸수도 있는데 정규직이 된게 맞을까요? 이후에 만료통보를 받아도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에 본채용 거부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에 본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습계약 기간 자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간주/전환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및 서류상 모든 측면에서 계약관계의 공백이 없도록 계약서를 신속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그에 해당하지않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수습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는 있습니다. 인사과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수습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만료통보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