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입사 첫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상적으로 이번 달 말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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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그리고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는 상대방에게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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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쓴경우 다쳐도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산재보험은 관계없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하다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위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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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먼저 요구하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봘 수 있습니다.2. 해고 사실을 사용자가 부정한다면, 해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3.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이므로 통상적으로 1달 월급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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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퇴사예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3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통보 후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거나, 도와주고 싶다면 출근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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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에 연차 14일 다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위 연차유급휴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2.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경조사비 근거규정이 근거가 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경조사비 역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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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된 사업장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단순히 자발적인 사직을 권유를 한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권고사직을 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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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카 격리 중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 등에 대해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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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일 지정 시 근로자 고지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의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무급휴일이 유지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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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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