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카 격리 중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엄마께서 코로나에 걸리시면서 저도 확진이 되어서 격리 중입니다 직장에서는 집 안에서 제가 개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된거라고 공가처리가 안되고 개인 연차를 써야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봤는데 제 동의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만약 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가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 처리를 원치 않으면 연차휴가 처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처리하기 원하면서 연차휴가 처리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통화를 하여 연차 차감에 문제가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연차 휴가는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코로나 감염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결근"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 연차를 써야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가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 강제로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 등에 대해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로 인해 출근할 수 없다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무급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무급처리시 생활상 어려움이 따르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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