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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솔개68
상냥한오솔개6822.02.15

코로카 격리 중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엄마께서 코로나에 걸리시면서 저도 확진이 되어서 격리 중입니다 직장에서는 집 안에서 제가 개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된거라고 공가처리가 안되고 개인 연차를 써야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봤는데 제 동의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만약 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가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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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 처리를 원치 않으면 연차휴가 처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처리하기 원하면서 연차휴가 처리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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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통화를 하여 연차 차감에 문제가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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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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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연차 휴가는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코로나 감염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결근"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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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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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연차를 써야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가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 강제로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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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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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 등에 대해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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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로 인해 출근할 수 없다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무급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무급처리시 생활상 어려움이 따르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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