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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바다매294
힘센바다매29422.02.15

직장내괴롭힘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그리고 퇴직 사유

주임을 맡고 있는데

2년차 직원 두 명에게 제 이야기를 안 좋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직원이 제 얘기한 부분을 녹음해

주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선생님들에게 말을 하거나

참고 있다 벼르고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저는 두 직원에게 원장이 제 얘기를 안 좋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따지지는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직장내괴롭힘의 범위에 해당 되나요..

아 그리고 저에게 말도 안해주고

다른 사람을 불러 22년도 업무분담 타이핑을 쳐오라고 했는데 봤더니 제 주임업무가 다.. 타이핑 친 사람에게 가 있더라구요..

그 후 원장이 며칠이 지나서 저를 불러 주임하지 말라고 했고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냥 받아 들였습니다.

그 후 카톡에 답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네가 제일 문제다 '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이명이 점점 심해져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직하겠다고 말샜고 후임자도 구한 상황입니다

원장이 어제부터 계속 사직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퇴직사유에 뭐라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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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퇴사사유는 사실대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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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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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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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업무를 의도적을 배제하고, 다른 직원에게 험담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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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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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종용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업무 외에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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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는 상대방에게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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