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힘센바다매294
힘센바다매294
22.02.15

직장내괴롭힘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그리고 퇴직 사유

주임을 맡고 있는데

2년차 직원 두 명에게 제 이야기를 안 좋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직원이 제 얘기한 부분을 녹음해

주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선생님들에게 말을 하거나

참고 있다 벼르고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저는 두 직원에게 원장이 제 얘기를 안 좋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따지지는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직장내괴롭힘의 범위에 해당 되나요..

아 그리고 저에게 말도 안해주고

다른 사람을 불러 22년도 업무분담 타이핑을 쳐오라고 했는데 봤더니 제 주임업무가 다.. 타이핑 친 사람에게 가 있더라구요..

그 후 원장이 며칠이 지나서 저를 불러 주임하지 말라고 했고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냥 받아 들였습니다.

그 후 카톡에 답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네가 제일 문제다 '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이명이 점점 심해져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직하겠다고 말샜고 후임자도 구한 상황입니다

원장이 어제부터 계속 사직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퇴직사유에 뭐라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