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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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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퇴사 통보 후 퇴사예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

퇴사 통보를 예를 들면 1월1일에 하면 보통 한달전에 통보를 하니깐 2월1일까지 퇴사가 되어야하는데 한달이 넘도록 퇴사를 못하면 퇴사 가능한 날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그냥 2월1일에 한달 지났으니 안나간다고 말하고 직장에 통보 후 나가지 않는다.

2. 인수인계가 완료 될떄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해야한다.

3. 기타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퇴사시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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