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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퇴사 통보 후 퇴사예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

퇴사 통보를 예를 들면 1월1일에 하면 보통 한달전에 통보를 하니깐 2월1일까지 퇴사가 되어야하는데 한달이 넘도록 퇴사를 못하면 퇴사 가능한 날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그냥 2월1일에 한달 지났으니 안나간다고 말하고 직장에 통보 후 나가지 않는다.

2. 인수인계가 완료 될떄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해야한다.

3. 기타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퇴사시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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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02.17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의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 특약→민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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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통보 기간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경우 이에 따라 통보하였다면 퇴사희망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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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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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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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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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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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30일전 통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일 전 퇴사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통고 시점으로부터 30일 후에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30일 중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회사와 최대한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30일의 기간을 두고 퇴사일을 특정하여 통고를 한 후 30일 경과 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법 위반이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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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 통보 후 사직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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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인수인계기간을 꼭 지키지 않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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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3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통보 후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거나, 도와주고 싶다면 출근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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