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뒤 퇴사할 때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월 1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일은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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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6개를 받기 위해서는 입사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즉 12월 27일이 아니라, 12월 28일까지 근로하여야 연차유급휴가 16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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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단기계약직 퇴사 후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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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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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전 출산휴가 시행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그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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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 날짜로 퇴사를 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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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년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로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이 아닌,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평균임금에 3/12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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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주 5일근무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3달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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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줄때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계산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는 325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체당금은 최근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사실 확인원을 발급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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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은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부당해고등을 넓게 해석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할 노동위원회 등에 따라 위 진급누락을 부당해고등으로 보지 않는다면 각하판정이 나와 행정적인 방법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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