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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고슴도치199
수려한고슴도치199
22.01.17

알바나 단기계약직 퇴사 후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2년1월19일자로 자발적퇴사예정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후 실업급여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단기계약직을 찾아보니 1개월이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알바직 또는 단기계약직 이렇게 18~20일정도 일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2018년12월부터 가입이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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