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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아297
거창한레아297

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년 12월 31일 자 퇴직했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 아직 퇴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사전에 저에게 얼마만큼 늦어진다는 양해를 미리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지연된 일자만큼 이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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