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