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입사동기는 '21.2.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연차수당16개 돈으로지급받았다고합니다.
저는 2022년 2.28일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돈으로받지않고)
발생한 연차갯수만큼 2월에 쉴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