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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쇠오리229
슬거운쇠오리229
22.01.17

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제입사동기는 '21.2.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연차수당16개 돈으로지급받았다고합니다.

저는 2022년 2.28일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돈으로받지않고)

발생한 연차갯수만큼 2월에 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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