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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태양새274
호탕한태양새27422.01.17

하루 2시간 주 5일근무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대상자 인가요?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만 사대보험 가입 대상자고, 저 50 직원50 이렇게 나눠 내는거로 알고있는데

하루 2시간씩 주 5일일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인데, 혹시 사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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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일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인데, 혹시 사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인가요??

    -> 3개월이 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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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할지라도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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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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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일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인데, 혹시 사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인가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의경우 대상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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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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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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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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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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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3달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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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 처럼 일 2시간 월 5일 근무하여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10시간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소급하여 취득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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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우선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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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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