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봉이 낮아지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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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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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별한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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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이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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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고나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개월 12일 근무하였다면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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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수당을 받는 방법과 노무사상담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받지 못한 수당 즉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정확한 임금체불액 산정과 고용노동부 조사 등에 노무사가 참석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노무법인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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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유념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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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은 근무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직무교육 시간이라도 미이수시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간주, 급여를 제공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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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사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식적인 노동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에 세금은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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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가 없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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