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건 취소 후 만기 얼마 안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일이 보험 기간 내라면 보험처리는 보험만기와 차량 폐차와는 무관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연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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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주행 중 불이 난 경우에 제조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도 급발진 추정 사고와 같이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제조사들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것이기며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자동차 보험 회사가구상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현재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집단 소송 등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결과가 나와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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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교통사고 후 뇌전증 후유장해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평생 약을 약을 복용해야함. 안 먹으면 어지럼증이 심해지져서 거동이 불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며 택시 공제 측에서는 급정거가 아니라 주장한다면 해당 부분을 증명을 해야하며 건강 보험 수진 내역으로 기존에 머리 쪽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께유리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나 결국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2. 소송 시에 판사도 의료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민사 소송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비를 인정할 때에 뇌전증의 정도와 그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얼마 정도의 금액이 인정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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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가 되었으니 첫 진료 본 것을 일반 처리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그 부분이 치료비가 적게 들기 떄문입니다.2. 진단서를 제출하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나 합의금의 차이는 없고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3,5. 골절이나 파열등의 진단이 없는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상해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합의금은 작게 산정이 될 수 밖에 없고 택시 공제 조합이라 조금 작은 것은 사실이며 30만원 정도를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로보고 그 금액을 미리 합의금으로 떙겨서 주는 것이기에 이후에 치료비가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합의금 생각없이치료를 이어나가면 됩니다.4.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치의에게 알리고 진료 기록과 검사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부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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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접촉 사고를 경험했는데, 과다수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하게 되는데 이 때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을 보상을 하며 보험 회사에서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렌트비 또한 인정을 하지 않기에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되며 수리한 곳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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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비가 할증이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상대방이 얼마를 받아갔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대인 배상으로 처리한 경우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2점으로 할증이 되고 대물의 경우 2백만원을초과하였다면 1점 아니면 0.5점입니다.따라서 정확한 할증 금액은 갱신 시에 알 수 있으나 20% 이상 할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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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인 경우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이유로 급정거를 한 것인지에 따라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인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아무런 이유없이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다면 보험사는 30%정도까지 앞 차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 시에는30% 이상도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앞 차가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와 정상 주행 중에 단순히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태만으로사고가 난 경우에는 뒷 차의 100%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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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시 합의금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주 진단 정도인 경우 보험금 살출 기준은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입니다.이외의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이며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에서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보험 회사 직원들도 4주 정도의 향후 치료비만 인정을 하기에 그 금액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향후 치료비에 미달한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없이 치료하면 되고 치료를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면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하는 수 밖에 없으나 합의하고 나면 더이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합의전에 몸상태를 잘 살펴서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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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계약시 블랙박스 설치여부가 득일까요? 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설치하게 되면 보험료도 할인을 받게 되며 사고 시에 상대방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내가 불리한 블랙 박스 영상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유리할 때만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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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체육공원에서 부상을 당했을경우 지자체에 보험청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지자체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는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그냥 축구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다친 원인이 무엇이냐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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