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인 경우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이유로 인해 앞차가 급정지하여 뒷차가 앞차를 박은 경우 또 정상주행중 추돌사고인 경우 두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엍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사건어 해당합니다.
다만 압차량이 이유없이 급정거한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의 정지가 정상적인 주행중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100%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차의 급정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앞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은 거의 100대0으로 진행되고 만약에 이유없는 급정지라고 하면 통상 20-30프로 과실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급정거를 한 것인지에 따라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인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다면 보험사는 30%정도까지 앞 차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 시에는
30% 이상도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앞 차가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와 정상 주행 중에 단순히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태만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뒷 차의 100% 과실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앞차가 급정지하여 뒷차가 앞차를 박은 경우 또 정상주행중 추돌사고인 경우 두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엍떻게 되는지요?
: 선행차량이 급정지하여 뒷차가 추돌한 경우에는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선행차량이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급정지했거나, 신호등의 변경등으로 급정지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급정지 했다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며,
선행차량이 운전미숙등 특별한 사유없이 급정지를 하였다면 사고원인제공에 따라 선행차량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한, 정상주행중 뒷차량이 추돌하였다면, 당연히 선행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어 추돌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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