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앞차가 급정지하여 뒷차가 앞차를 박은 경우 또 정상주행중 추돌사고인 경우 두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엍떻게 되는지요?
: 선행차량이 급정지하여 뒷차가 추돌한 경우에는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선행차량이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급정지했거나, 신호등의 변경등으로 급정지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급정지 했다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며,
선행차량이 운전미숙등 특별한 사유없이 급정지를 하였다면 사고원인제공에 따라 선행차량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한, 정상주행중 뒷차량이 추돌하였다면, 당연히 선행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어 추돌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