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후 현금으로 합의 후 상대방이 돈을 더 요구하여 보험처리 할려는데 합의금을 먼저 받고 할려는데 안줘서 일단 보험취소 했습니다 근데 보험 만기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제 오토바이는 폐차 시킬려는데 연장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일이 보험 기간 내라면 보험처리는 보험만기와 차량 폐차와는 무관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연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련없습니다.
보험기간내 사고로 폐차로 인해 해지하여도 상관이 없으며 다만 추후 다시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환급 받은 보험료에 대해 일부 환수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