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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흰죽지29
반반한흰죽지2923.07.28

질문 택시교통사고 후 뇌전증 후유장해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평생 약을 약을 복용해야함. 안 먹으면 어지럼증이 심해지져서 거동이 불가)

1. 2015년10월에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교통사고난 상황 설명) 지금 택시 공제쪽에서 소장 보내온걸 봤더니, 내가 교통사고 당했던 상황과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음.


뒷자석에 타고 가다가 택시 아저씨가 고라니가 나타났었다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자동차 앞유리에 심하게 부딫혔었는데, 택시공제쪽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급하게 정지한 것이 아닌 통상의 정지상태로 묘사를 하면서, 내가 허위로 다친것마냥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고가 있은 직후부터 두통이 시작됐고, 꾸준히 머리진료를 받아왔으며 현재는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는 상태.

택시공제쪽에서는 나의 이 뇌전증 증상이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택시사고의 충격이 급정거로 인한 심한 충격이 있었던게 아니라 그냥 통상의 정지로써 심한 충격이 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통사고 상황을 왜곡하고 있고, "현재의 뇌전증 증상은 교통사고로 인한게 아니라 질병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질문1) 교통사고 전후의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을 근거로, 교통사고 이전에는 머리와 관련해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 이후부터 머리 진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뇌전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라는 어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는 이것 이외에 효과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질문2) 교통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택시공제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과 뇌전증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보상 여부(7년넘게 진료해주신 의사선생님께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 하심)

-질문2관련 추가 : 어차피 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신체감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신체감정시에 진행될 뇌전증검사를 상급병원에서도 받아봤지만, 검사 당시에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었습니다.(심할때는 한달에 1번정도 완전한 기절, 평소 직장생활시에는 1~3회정도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 10~30분동안 가만히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발현) 그런데 만약 소송 진행 중 신체감정을 받는 동안에도 역시 증상 발현이 없을 경우, 신체감정검사 이외에 뇌전증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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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가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하는 소송에 대한 대응을 잘 하셔야 할 듯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듯하고요 그 선임된 변호사와 상의를 잘 해가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고당시의 정황에 대한 블박영상 존재 여부, 사고 직후 병원 진료내용이나 검사 내용과 그 결과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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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며 택시 공제 측에서는 급정거가 아니라 주장한다면

    해당 부분을 증명을 해야하며 건강 보험 수진 내역으로 기존에 머리 쪽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나 결국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 소송 시에 판사도 의료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비를 인정할 때에 뇌전증의 정도와 그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얼마 정도의 금액이 인정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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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교통사고 전후의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을 근거로, 교통사고 이전에는 머리와 관련해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 이후부터 머리 진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뇌전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라는 어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는 이것 이외에 효과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 네 가능합니다. 기존 건강보험 급여이력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와 사고당시 및 그이후 검사기록등의 차이를 어필하심이 좋습니다.

    *질문2) 교통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택시공제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과 뇌전증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보상 여부(7년넘게 진료해주신 의사선생님께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 하심)

    : 소송상에서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신체감정시 주치의의 소견도 제출하시어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관련 추가 : 어차피 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신체감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신체감정시에 진행될 뇌전증검사를 상급병원에서도 받아봤지만, 검사 당시에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었습니다.(심할때는 한달에 1번정도 완전한 기절, 평소 직장생활시에는 1~3회정도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 10~30분동안 가만히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발현) 그런데 만약 소송 진행 중 신체감정을 받는 동안에도 역시 증상 발현이 없을 경우, 신체감정검사 이외에 뇌전증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일시적인 신체감정이 아닌 일정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 관찰 및 진료를 받아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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