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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카멜레온208
매끈한카멜레온20823.07.28

처음으로 접촉 사고를 경험했는데, 과다수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주행하다가 빨간 불에 정차 중 넘어져서, 옆에 정차 중이던 차를 긁었습니다.

사고를 처음 경험해봐서 보험사에 신고를 했고, 오늘 범퍼/휀더/본넷 수리비로 170만원 예상 수리 견적 + 렌트카 비용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상대 차량은 아우디 a4인데 이게 과다수리인지 적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 사진 첨부합니다.

자동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저렇게 아래쪽 긁힘으로 본넷까지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그냥 보험사를 믿고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건지,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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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하게 되는데

    이 때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을 보상을 하며 보험 회사에서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렌트비 또한 인정을 하지 않기에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되며 수리한 곳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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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저렇게 아래쪽 긁힘으로 본넷까지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 아래쪽 긁힘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넷을 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보험사를 믿고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건지,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가 보험처리하도록 하시되, 담당자에게 수리비 지급시 명확하게 수리한 사진과 견적을 보내달라고 하시어 체크 하시면 되고,

    수리부분은 왜 수리를 하는 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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