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접촉 사고를 경험했는데, 과다수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주행하다가 빨간 불에 정차 중 넘어져서, 옆에 정차 중이던 차를 긁었습니다.
사고를 처음 경험해봐서 보험사에 신고를 했고, 오늘 범퍼/휀더/본넷 수리비로 170만원 예상 수리 견적 + 렌트카 비용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상대 차량은 아우디 a4인데 이게 과다수리인지 적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 사진 첨부합니다.
자동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저렇게 아래쪽 긁힘으로 본넷까지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그냥 보험사를 믿고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건지,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하게 되는데
이 때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을 보상을 하며 보험 회사에서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렌트비 또한 인정을 하지 않기에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되며 수리한 곳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저렇게 아래쪽 긁힘으로 본넷까지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 아래쪽 긁힘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넷을 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보험사를 믿고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건지,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가 보험처리하도록 하시되, 담당자에게 수리비 지급시 명확하게 수리한 사진과 견적을 보내달라고 하시어 체크 하시면 되고,
수리부분은 왜 수리를 하는 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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