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행하다가 빨간 불에 정차 중 넘어져서, 옆에 정차 중이던 차를 긁었습니다.
사고를 처음 경험해봐서 보험사에 신고를 했고, 오늘 범퍼/휀더/본넷 수리비로 170만원 예상 수리 견적 + 렌트카 비용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상대 차량은 아우디 a4인데 이게 과다수리인지 적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 사진 첨부합니다.
자동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저렇게 아래쪽 긁힘으로 본넷까지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그냥 보험사를 믿고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건지,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