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인산정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며 대인 접수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과살상계 하지 않고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50만원의 치료비를 썼다면 책임 보험 한도 금액 안이라 상관없습니다.경미한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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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 운전자 보험과 비교하면 형사 합의금의 한도가 많이 오른 점이 있고 이전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형사 합의금의 보상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의 운전자 보험은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전 운전자 보험은 정식 재판을 받아야 변호사 비용이 보상되었지만 최근의 운전자 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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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청구는 몇년 안에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하면 되기에 2년이 조금 지난 병원비는 청구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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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아파트에서 자동차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 사고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도로교통법상의 우선권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과실 산정이 되어 보험 처리됩니다.2.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는 처벌을 받기에 만약 차량만 파손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연락처를 교환하고 현금 처리를 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아 걱정은 안 해도 되나 송금 내역이나 문자 내역 등은 보관을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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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특가법에서 가중 처벌을 하게 되는데 성인과의 사고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어린이가 다친 경우라 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인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로 인정을 받는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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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보험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며칠이 지나서 아니며 대인 접수까지 해주면 보험료할증이 많이 되기에 거부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병원에 가서 해당 증상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인지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안해주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택시 공제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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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다 사고가 난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 중에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다면 일단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가 크고 그러한 경우에는 즉결 심판으로 가서 무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을 주장하고 판사가 인정해야 무죄가 나오고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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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녹색 신호에 해야하며 그 때에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때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됩니다.이때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직진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면 오히려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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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한 차량 운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을 교통 사고로 로드킬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주인이 없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도 없기에 본인의 차가 파손된 것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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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6개월정도파견근무를 나갈시 자동차보험을 해지시키고가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중에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미 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책임 보험만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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