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 금은 얼마?
길을 가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기준으로 합의 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상해정도와 진단주수, 상해진단명에 따라 산정되는 급수별 위자료 테이블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대인 담당자님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금의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준에 따른 보상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민사손해배상액을 판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경우 모두 산정기준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치료비 3. 치료방법에 따라 휴업손해 4. 통원시 교통비 5.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간병비 6.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보상이 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은 제하고 보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기간과 피해자의 직업과 월소득(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
그리고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 유무 등에 따라서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과실, 치료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손해액 항목으로는 위자료,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기타손배금,향후치료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한 차량에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 배상은 상대의 자동차 보험에서 대신해서 합의를 보게 되며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교통비,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상실 수익액
등을 보상하게 되며
형사적 책임에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보게 됩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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