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나온 오토바이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를 이륜차는 횡단하는 것은 불법이며 더군다나 횡단 보도가 적색 등이였다면 우회전 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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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4차로에서 좌회전중 동시에 옆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유도선을 넘어간 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이고 1차선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후 1차선으로 진입을 하고 2차선 차는 2차선으로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보험사끼리도 과실 산정이 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 피해자를 결정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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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계약하고 시작되는 시점 전에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고인 경우 보험금의 보상은 되지 않고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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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자동차가 막 나올려는데 도로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놀라서 접촉전에 넘어졌습니다 이런경우 자동차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는 자동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륜차가 충분히 넘어질만한 비 접촉사고인 경우 자동차에게 비 접촉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게 되며 이륜차 보다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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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왜 보험비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낸 피보험자는 자동차 보험을 갱신 시에 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이는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인을 해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험사는 이전 해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하여지급한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고를 내지 않은 피보험자와 사고를 낸 보험자의 차별을 두기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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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입원후 병원 옮기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의 정도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 기간 내라면 병원을 옮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재 입원을 하려는 병원에 문의를 하여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고 옮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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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차주는 필수 가입입니다.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과태료가부과됩니다.따라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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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가라고 한 것이 입증이 가능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블랙 박스의 음성 기능을 켜둘 필요가 있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음성이 담겨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불안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접수를 해 놓으면 처벌을 받지 않기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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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이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재보험은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드는 보험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액이 일반 보험회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경우에 보험 회사도 본인의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작년 집중 호우로 많은 차량들이 침수되었을 때 재보험사를 통해 위험을 나눈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항공이나 선박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유용하여 재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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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동승자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에게 따로 운임을 받고 태워주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 면책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호의로 태워주거나출 퇴근시에 카풀을 하는 것은 사고 시에 문제 없이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따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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