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를 경찰의 조사를 위하거나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 공개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선택할 수 있고 원칙상 공개를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지는 못 합니다.다만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 없음이나 교통 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점은 본인의 블랙 박스 내용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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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아저씨가 교통정리하시는데요. 오라고 해서 갔다가 다른 차하고 사고가 났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정리를 하던 사람이 모범 운전자였다면 해당 수신호가 신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사실이면 질문자님은 신호를제대로 지킨 것이 되고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한 것이 되어 질문자님의 과실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 됩니다.만약 모범 운전자가 아니라면 신호가 우선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며 이 때에 수신호를 한 사람의 과실을 입증하여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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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랑 사고 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없어 상대가 신호 위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조사하여 상대방의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에 신고 후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며 상대방 본인은 신호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경찰 신고한다고 하면 과실 부분에서 양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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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전용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해두고 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승용차 전용 주차장에 승합차가 있다고 해서 그 승합차가 승용차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승합차가 승용차 전용 주차장에주차를 하면서 주차 라인을 넘어서 주차를 했다거나 한 과실이 없다면 그것 만으로 과실을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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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 관련 궁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까지 생각을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으나 소송까지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면 착수금이 들어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물론 소송 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약관 지급 기준보다 금액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후유 장해가 확정적이지 않을 때에는 소송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또한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송가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에 참고를 하시고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부분을 감안하여 결국 본인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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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가로수 가지에 사고가 났는데 온전한 제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는 가로수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이나 지자체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나무가 장시간 방치가 되었거나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안 치우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의 과실이 높을 수 있고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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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을 하면 가장 우측 차선으로 하여야 하며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한 개 차선씩 순차적으로 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상대가 저런식으로 진행을 할것이라 전혀 예측을 할 수없어 무과실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다만 상대방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면 좋으나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니 부상이 크지 않는 경우 대인 처리없이 100%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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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진입하는걸 보고 바로앞에서 놀라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병원데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상대와 접촉하지 않았고 과실의 유무를 떠나서 자신의 자동차 운행과 연관되어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54조의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먼저 한 후에 비 접촉 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져서 손해 배상 여부른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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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골목도로 노란점선,노란실선 밖의사고 인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 사고란 것은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과실은 차량에게 100% 있으나 보도 침범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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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는 차대인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의 법 규정을 받고 있으며 형법 제 268조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인적 피해가 있어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형사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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