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법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내용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떄만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따라서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가 파란 불이라 할지라도 횡단 보도 위와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일시 정지를 한 후에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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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보상 환입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실 상계 후 보험금이 치료 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환입을 해야 합니다.과실이 50% 미만인 사고에서는 등급 할증은 되지 않기에 갱신 시에 확인을 해보면 약 10% 정도 할증이 될 것이므로 환입이 유리할지는 확인을 해 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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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개월전 사고인데 상대방 대물파트에서 연락이 없어요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의 20%를 지급하고 종결이 되게되나 수리를 하지 않고 미 수선으로 처리할 경우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 처리에 대한 금액을 협의한 후에 보상받을 수 있기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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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자 사고 가해자입니다 무보험인걸 알고는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중 사고이며 형사적인 처벌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결국 남은 것은 민사적인 손해이며 그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에 가서 그 금액이 합당한지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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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을 운전하는 중에 골목길에서 적제함 옆쪽에 손을 스치었다면 누구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위 조항에 따라 해당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고의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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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접촉이 안되었다면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상대방이 피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 보는 것으로 사고시와 똑같은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나 비 접촉 사고인 경우 가해자의 과실을 조금 낮게 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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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정차 중에 지나가던차가 사이드미러쪽을 긁고 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정차 지역에 잠시 주차를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10~20%로 크지 않습니다.따라서 보험 처리해서 과실 상계하고 수리비 및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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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100:0사고 민사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 시에 통상의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렌트비를 인정할 수 있고 차량의 운행이 가능했다면 부품 대기 기간은 인정을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민사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기에 가해자와 소송 전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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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회전 보행자 신호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떄에는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반대로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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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하며 현재 치료비로 이미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초과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의 민사적 손해를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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