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을 폐차 판정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에서 차량을 전손한 경우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 값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불만스러울 밖에 없습니다.그 금액과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10일 치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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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중 어느것이 효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회전 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교차료 평균 통행 시간은 회전 교차로 설치 전에는 25.2초가 걸리던 것이 설치 후에는 19.9초로 5.3초가 단축되었고 교통 사고 건수와사상자 수도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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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로 인해 내가 급정지하여 다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었더라도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이유가 상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비 접촉 사고의 피해자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인정을 하고 보험 접수 해주면 쉽게 처리가 되나 그러지 않는 경우 진단서를 발부받아 사고지를 관할하는경찰서에 신고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상대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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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으로 수리 or 직접 부담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이면 자차가 아니라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며 다행이 렌트를 하지 않고 6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드는 경우 일반적으로는사비 부담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나 본인의 할인, 할증률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내는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내년 갱신 때부터 3년 무사고로 할인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3년간 할인 유예가 되는 것 보다는 무사고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3년간 등급이 고정되어 할인을 못받는 금액도 있지만 3년 이후에는 원래 6년 무사고로 할인을 받는 것도 못 받게 되어 그 손해까지생각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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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어떤 할머니가 후진하면서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 차 앞 번호판을 박아 살짝 찌그러졌는데 이것도 보험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손해는 전혀 없이 번호판만 찌그러진 것이라면 번호판 신형을 교체하여 다는 비용이 5만원 정도 들기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더하여 현금 합의 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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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시 사고났을때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난 경우 아직까지는 자동차의 과실을 보행자보다 높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소송으로 가면 운전자가정상 운전을 하였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결정이 되며 도로의 너비나 주변 상황이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한 곳이였는지 등을 따져서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일반 도로에서 무단 횡단 과실 20%~ 횡단 보도 적색 등 무단 횡단 70% 정도로 다르게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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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 회사마다 담당자 마다 차이가 있기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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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가해자에게 사고를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은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 보험 가입 시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교통 사고의 경우 보험 회사 접수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범칙금 및 벌점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으나정식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하러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 하는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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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인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이 생겼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 따로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후유 장해 보험금 등이있는 경우 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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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보험의 종류와 간단한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는 여러가지 담보가 있습니다.그 중 대인, 대물 담보가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내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대인 배상으로차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대물 담보로 보상이 됩니다.그 이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이 되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고 이는 실손해를 보상하며 마찬가지로 내 차가 파손된경우 자차 보험담보로 보상이 됩니다.또한 무보험차에게 내가 다친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며 위 담보는 모두 자동차 보험입니다.운전자 보험은 별개의 보험으로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에 이르러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이 보험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어서 내가 다친 경우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정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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