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에게 100프로 책임이 있는건가요?
횡단보도도 아닌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무단횡단한 사람이 잘못인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단횡단한 보행인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도로가 일반 도로인지 간선도로인지, 무단횡단 금지표지가 있는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근처에 횡단보도등이 있는지등에 따라 보행인의 과실의 정도는 달라지게 되며,
자동차는 보행인의 과실분을 제외한 차량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난 경우 아직까지는 자동차의 과실을 보행자보다 높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소송으로 가면 운전자가
정상 운전을 하였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결정이 되며 도로의 너비나 주변 상황이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한 곳이였는지 등을 따져서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무단 횡단 과실 20%~ 횡단 보도 적색 등 무단 횡단 70% 정도로 다르게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도로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크기, 사고 시간, 도로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20-50%정도의 횡단인 과실이 사고별로 산정됩니다.